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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의사, ‘본회의 임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상정중단 요청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치료 기회 박탈 우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중대한 과실’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달 10일과 18일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필수의료 위축과 환자의 치료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명과 다른 수술’, ‘중대 위험 설명 누락’, ‘진료지침 현저 이탈’ 등을 일괄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것은 응급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수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진료지침과 건강급여 기준이 불일치하는 것은 의료진이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진료지침 간 불일치가 빈번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회피하거나 소극적 치료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책임 완화를 취지로 한 규정 역시 ‘중대한 과실’ 범위 확대와 충돌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