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6년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립의전원법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분야에 배치되는 만큼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하 김미애 의원 성명문 전문.
오늘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은 학생선발 기준 및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질 저하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국립의전원법 관련 보고를 받고,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분야에 배치되는 만큼,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