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바이오 관련 정보기술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가 신청한 법인설립 허가를 승인했다.
복지부는 28일 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가 제출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정보산업협회는 각 의료 바이오 정보기술 회원사와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