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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영

“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전문 의료서비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의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 통합’의 수요자중심 보건복지 정책이 실행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범위를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의료기사 50만 회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내·외부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핵심 필수법안으로 통과뙈야 하며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다. 초고령 사회와 장애인 인구 270만명인 우리나라는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해 연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인 돌봄통합 체계  의 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돼 국민 건강을 다각적으로 직역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이는 현행 치료 중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며 특히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기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는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에는 의료기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50만 회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