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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약국 대상 의약품구입내역 증빙서류 보관 안내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해야”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또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 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됐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 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