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오는 12월 1일부터 할시온정(한국화이자) 등 248개의 약제들이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키펜액 등 5개 품목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으로 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목록표에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내용에 따르면 최면진정제 할시온정, 항전간제 드림파마가바펜틴정, 정신신경용제 자낙스정 등 총 248개 품목이 새로 일부본인부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신설됐다.
또한 포스레놀정(250, 500, 750, 1000mg)과 오키펜액 등 5품목은 이번 고시를 통해 삭제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첨부파일:정정고시 전문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