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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력검사로는 부족’…안질환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촉구

대한안과의사회, 기자간담회서 안과검사 항목의 도입 필요성 강조
눈 영양제 과대광고 주의도…비판적 확인 요구


대한안과의사회가 국가건강 검진 내 안과검사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대한안과의사회가 논현 삼양만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이 성인 국가검진에는 ‘안저검사’를, 유아기 건강검진에는 ‘안과질환’을 검사항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는 시력검사만 포함돼 정기적인 안저검사는 의무화돼있지 않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질환들은 현재 시행하는 검사들로는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청훈 위원장은 “40세 이상부터는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발생하나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 발생 시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인만큼 시력측정만으로는 질병의 유무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안과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오 위원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인구 8.2%는 녹내장 의증이거나 확진이며, 2022년 당뇨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2021년 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40세 이상 당뇨환자 중 70% 이상은 적절한 검진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노인인구 10% 이상이 황반변셩 위험군으로 확인됐지만 2023년 기준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 인구의 5~8%에 불과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중 2차에 해당하는 만 66세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분리, 가까운 안과병의원 내원을 유도하자”며 건보공단, 지자체 재원을 통해 국가에서 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만성 안질환 조기 발견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실명, 시력저하로 인한 생산성저하 문제나 복지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유아기 안과질환 국가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7~9세가 지나면 시각경로 신경계가 확립돼 약시 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진다. 특히 20세 이상에서 한 눈 시력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소아기 약시’인 만큼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도 조기발견이 중요한 원시, 사시 등 안질환이 제대로 검진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오 위원장은 “만 66~71개월의 영유아 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시력을 포함한 안질환 정밀 검사를 시행해 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해야 한다”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년~2025년)에도 굴절검사, 사시 검사 등을 검진항목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장기 아이들의 안질환 건강 문제는 비단 영유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 위원장이 인용한 2024년 교육부 통계자료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중 시력이 0.7% 이하로 안경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57.4%로 나타났다. 2024년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도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였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5~19세 근시 유병률은 73.94%로 두번째로 높았다.

오 위언장은 “제7차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안과사업을 분리시켜 안과 병의원에서 진료 시 초등1학년 유병률은 26.7%”라며 “검진비는 국가, 지자체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시력보호와 안질환 조기발견 치료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안보건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눈 영양제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건기식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제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질병 예방∙치료를 주장하는 문구나, ‘의사 추천’, ‘임상시험 완치’ 등의 문구는 허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광고나 리뷰도 홍보 목적일 수 있으니 비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눈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며, 시력 개선이나 질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 눈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