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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즉각 철회하라!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돼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 

그럼에도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2025년에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결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비대면 진료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필수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는 오진 위험이 높아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둘째, 실효성 검증 없는 강행은 의료 형평성을 훼손한다.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히려 의료 접근에서 배제된다. 이는 정작 진료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법적·윤리적 기반이 부실하다.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 정보와 플랫폼 개입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의사·플랫폼·시스템 간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수익 중심의 플랫폼 구조는 과잉 처방, 재진 유도 등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긴다.

넷째,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무기록 유출 위험이 크다.

플랫폼 관리회사의 개입은 민감한 의료 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높이며, 비대면 진료의 AI 도입 시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에서 보듯,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마비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 제도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초진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강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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