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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월부터 ‘트리클리어정’ 등 보험 개정

벤티비스흡입액 등 3 품목은 변경, 소니피란주는 삭제

[파일첨부] 11월 1일부터 트리클리어정이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약제 세부사항 중 개정’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을 보면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가 새로 신설됐으며 iloprost 흡입액(품명 벤티비스흡입액) 등 3품목은 변경됐다. 또한 sizopiran 주사제(품명 소니피란주)는 삭제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트라클리어정은 WHO 기능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 중 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Familial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d의 진단이 확인된 자로 투여시작 전과 그 이후로 최소 한 달에 한번 아미노전이효소 수치(AST, ALT)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임신 가능한 여성의 경우, 투여시작 전 임신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한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변경된 내용을 보면 iloprost 흡입액(벤티비스흡입액)은 NYHA Ⅲ,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drug and toxins으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는 1차적으로 사용 시에도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는 투여대상 조항이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및 누공성 크론병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는 TNF inhibitor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와의 교체투여(SWITCH)는 급여(일부본인부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첨부파일:고시문(신설)
             고시문(변경대비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