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국회·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등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하며,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