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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종훈 대표, 105만주 매각…“송 회장 채무불이행” vs “변제기한 멀었다”

“주가 영향 최소화 위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방식 택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다만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주식매각은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했다. 이후 송 회장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직 변제기한이 다가오지 않았고, 변제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먼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자녀들 몫 일부를 자신이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색됐던 자신의 사정을 알고 그 일부를 차남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금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주가 오너가 가족(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됐다. 이에 따라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회사측은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상속인들은 공동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에 따르면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종훈 대표는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어서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지만,  신동국 회장의 변심 등으로 인해 3인연합이 결성됐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지분)을 물려받고도, 본인의 사정 때문에 어머니를 주주들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있어 참담하다. 두 아들이 어머니인 저를 이렇게 공격해 남는 것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가족 모두 자중하는 가운데, 오직 한미약품그룹 발전을 위한 마음만 모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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