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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기식 등 의료기관 수익사업확대 법개정 추진

유필우 의원, 의료광고범위 확대 등 개정안 내주 발의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할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의료보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과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는 조항 대신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수 있도록 했다.
 
의료 보수표 신고와 선택진료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했다.
 
유필우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던 선택진료 및 의료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15명의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추가 서명을 받아 내주중에는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