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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밀도 검사기준 등 불합리 심사규정 개선요구

내개협, 보험급여 심사기준 9개항 지적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마련한 일부 약제와 행위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시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개협은 라미부딘 경구제 골다공증치료제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골밀도검사 인정기준등 복지부 고시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사지침 등 9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내개협은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지침 중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에서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를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알렌드로네이트와 같은 Bisphosphonate제재,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D3, lpriflavon 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하는 환자의 골다공증 추적검사시 peripheral type검사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 중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mg/㎠) 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게 된 현체계를 WHO기준에 의거해 2.5표준편차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약제의 투여기간도 3개월에서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는 골다공증 약제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T-score상의 변화가 최소 1년 이상은 투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초음파치료와 운동요법, 견인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오메프라졸 제제의 급여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