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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복지부는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라!”

1.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 연내 조속히 발표할 것
3.     의정·약정갈등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이해관계자 공론의 장 통해 당면과제 해결할 것

대한민국 국민의 365일 24시간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024 국정감사의 종료를 맞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님, 백종헌(국민의힘) 의원님이 12년간 안전상비약제도를 방치하고, 품목 확대 및 재검토를 지연시켜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문제제기 했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단체의 수차례 민원에도 요지부동이던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계획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복지부가 ‘의정사태 장기화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류’했다고 한 점,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답변한 점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검토하다가 말았다는 전문 위원회 구성만 제때 됐어도 생산 중단된 지 2년이 경과한 해열제 대체 품목 정도는 벌써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아이가 밤 사이 열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일명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돕는 선진 보건정책이며, 무엇보다 지난 12년간 심야시간의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데 높은 편익을 제공해 온 대한민국의 ‘웰메이드 보건정책’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약국외 판매허용 의약품 수는 미국이 30만개 이상, 영국은 약 1500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1천여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12년째 13개, 국내 생산 중단된 해열제 2종을 고려하면 사실 상 11개.

이미 10여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۰약정갈등을 핑계로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미룬다고 해야 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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