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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산제 등 19개 효능군 안전상비약 소비자 요구

복지부, 16년도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결과…6월 위원회서 논의키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할 효능군을 소비자들에게 물어 본 결과 제산제 등 19개 품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년도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이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를 희망하였고 40개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19개 효능군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상은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에서의 설문이다.

복지부는 설문결과를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 19개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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