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치과병원의 4주기(’26~’29년)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예방·감염병 대응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영역 확대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치과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인증기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감염관리 기준 강화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유도 ▲치과병원의 운영현황과 서비스 제공 고려해 적정 조사를 위한 기준 조정 ▲조사내용 누락·중복과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종별 인증기준 간 통일성 향상 등이 담겼다.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18일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