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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정신질환 진단 받은 의료인 진료 지적은 ‘인권 침해·헌법 가치 훼손’”

대한조현병학회, ‘정신질환 진단 받은 의료인 현황’ 대한 입장 발표

최근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000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이 연평균 약2000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조현병학회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모든 의료 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는 처사라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헌법 가치 훼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학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진단을 근거로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낙인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며, 조기 진단과 치료·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선언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회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경우 대표적인 내과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해당 질환의 완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발언은 마치 성인병이나 암처럼 완치되거나 장애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직업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의 경우 의료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직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사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비단 국제협약이 아니더라도, 진단만을 근거로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서 4대 기본 원칙의 하나로 ’비차별과 사회통합‘을 언급하며, 같은 질병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범죄자와 동일한 낙인의 시선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례함의 발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