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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유통 리베이트 원천봉쇄’ 법안 발의

장향숙 의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관련 법률안 발의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관련 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계속해서 리베이트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을 복지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법 리베이트 차단, 유통 정보 파악, 시장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법률안 제안에 대해 “기존 의약품 유통 흐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유통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 구축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