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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환자에 입원보증금 등 청구못한다”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키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입원보증금 등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며 또 의료급여 환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위해 24일자로 행자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입원보증금등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급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본인 확인규정 및 과다납부금 환불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  제한규정을 완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차상위급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로서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