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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강릉아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릉아산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강릉아산병원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월 17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일환으로 추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연명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수혈 등)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걸 의미한다.

작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으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에 지정돼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 및 상담은 강릉아산병원 사회복지실(☎ 033-610-2838)에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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