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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개정안···
“제2의 서남의대 사태 될 수도”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대해 5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개시 예정에 앞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동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대한의사협회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이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

끝으로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은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