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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작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예정

6월 3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해야 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과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가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과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 제공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청구를 위해 ▲인적 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 정보 ▲서비스 정보 ▲급여 정보 등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고, 스마트폰 결제 앱 또는 전용 단말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