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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인센티브 포인트, 앞으로 본인부담 비용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의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으나,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에 맞추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했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