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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품안전처 신설후 약무행정 복지부로 환원

정부조직법 10월 국회제출, 업무는 현 위치서

식약청이 폐지되어 신설되는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을 전담하고 의약품관련 행정은 다시 복지부로 환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이로써 지난 98년 선진국형의 FDA로 발족했던 식약청이 만  9년만에 사라지고 식품과 의약품의 감시행정이 분리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어 식품과 의약품의 정책 및 허가 등 일반 행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약청 현 건물은 식품안전처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 의약품본부는 현 녹번동 소재 유림빌딩에 계속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과천청사로의 이전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그 동안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식품안전처(차관급)로 개편하며,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고위공무원단)를 주택본부(차관급)로 개편하게 된다.
 
또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복지부 소관),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을 식품안전처로 이관 하게 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수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