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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라는 대통령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현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혼란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논리적인 작금의 태도와 일치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다.
 
성형외과는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과목 26개 중 하나이며, 1966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27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다. 

각 전문과목의 전공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해 정해지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국가에서 정한 수련 과정의 각 항목들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폄훼한 미용성형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는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과 함께 성형외과의 주요 영역 중 한 영역으로, 기본적인 해부학과 각 부분의 기능의 정상 범주를 정확히 알아야 시행한 수 있는 성형외과의 주요한 전문분야이다. 

모든 성형외과 전공의는 미용성형 분야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없으면 교육 수련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성형외과학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연구회 중 절반이 넘는 10개의 연구회에서 미용성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실상과 소속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로 인해, 의료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과목을 보건의료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2700여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 

또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의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그동안 필수 의료에 몸담은 의사들과 의료계가 함께 수없이 이야기한 의료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각 의과대학이 늘어난 수만큼의 학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도 없이, 실제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에 어떠한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다는 사실을 연일 언론에 보도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공식 석상에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선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관심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상태에서 여러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의료법에 어긋나는 간호 인력에 의사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정례화하려 했으며, 건보재정이 위태하다고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 입증이 선행돼야 하는 한의사들의 한방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요즘 소위 대통령을 비판하면 ‘입틀막’당한다는 이야기처럼 지금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는 논의하거나, 정부에 발언할 수 없도록 입틀막을 당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의대생 2000명 증원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전문가로서 발언하지 못하게 했으며, 전공의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직업으로써 의료인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여 사직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에 따른 업무 과다로 지친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마저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성형외과, 피부과의 세부 전문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상을 멈추고,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2000명을 철회하고, 백지상태로 의료계와 협상해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