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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약품 최고가 80% 약가우대제도 폐지

복지부, 허가신청 품목 1년유예 22일부터 적용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중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최고가의 80%까지 약가를 인정해주던 약가우대 제도가 22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에 품목허가를 21일까지 신청했거나 생동성시험이 진행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생동성품목 약가우대 제도 페지를 위한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약청장으로 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적합통보(적합신청중인 품목 포함)를 받았거나, 생동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허가신청중인 품목 포함)은 1년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 신청하면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해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동성 약가우대 제도는 고시 당일부터 폐지 되지만 식약청에 품목허가를 신청 했거나 품목허가를 받아 생동성시험이 진행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약가신청을 하고 보험급여 등재를 하게 되면 우대한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