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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의료인의 의사고용, “문제 없다?”

면허대여로 보기 어려워…법적·윤리적으로 무방

개원자금이 없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D의사는 지인의 소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환자를 볼 수 없다는 G원장의 의원에서 일하게 됐다.
 
G의원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가정의학과 및 일반과 의원으로 처음 방문한 당시 ‘사정상 휴진’ 표시가 붙어 있었으며, D의사는 G원장을 만나 진료 수입을 6:4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후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D의사는 3개월이 지난 후 우연히 G원장이 건강문제가 아닌 보험급여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다 적발돼 면허취소가 된 상태로 G원장은 이 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D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동조한 셈이 돼 버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사례에 대해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어 무방하다”고 결론내렸다.
 윤리위는 “D의사가 G원장이 면허취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본인이 면허증을 무자격자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진료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윤리적인 점을 찾기 어렵다”며 “G의사 경우도 면허취소 상태라는 점에서 다른 의사를 고용해 의료업을 했다는 것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비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는 D의사가 일한 병원은 개원당시 G원장의 명의로 개설됐고 G원장의 면허증을 이용해 신고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G원장은 현재 면허취소 상태에 있어 의료법상 무자격자고 의원은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틀림 없으며 이 상태에서 D의사가 해당병원에서 진료했다면 자신의 면허를 G원장의 병원에 대여해 개원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D의사의 면허증 대여에 대한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하지만 해당 병원의 시설은 무자격자인 G원장이 자금을 투자해 개설했지만 D의사 자신이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해 왔고 G원장이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사실상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라며 “무자격자는 시설투자자 역할만 한 것이므로 D의사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직접 진료한 것 뿐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률적 해석을 덧붙였다.
 
윤리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위는 D의사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 A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대해서도 “D의사가 의원의 관리와 진료에 있어 전문직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면 일종의 A의 투자 행위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