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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좋은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 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그런데 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의 축소 내지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한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드문 정책이었다. 

수술과정 및 전후 경과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사업을 축소 내지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은 확실히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복지의 성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맞물려 있다.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가격을 고정한 시장에서 이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지만, 이제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나 건강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국가가 뒤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짓밟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외과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당근 없는 채찍으로 말을 내리치는 것으로 당장 말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은 쓰러지고 대체할 말을 구할 수 없게 한다. 

외과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외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농담이 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를 전공하지 않기 위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역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다면 정부와 복지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제발 좋은 제도를 없앨 생각 하지 말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