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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美, ETC 대중광고 등 16개 협의안 제안

복지부, 24일 국회 FTA 보건복지 분야 보고에서 제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의약품 사전협상에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독립적 이의기구 외 별도의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등의 사안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한미 FTA 보건복지 분야 보고에서 싱가포르 협상에서 제안한 미측의 16개 협의 제의사항이 알려졌다.
 
미측이 제안한 16개 협의 사항은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 *심평원 등재 적절성 판단 기준, 방법 및 표준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 효과 판단기준, 방법 및 표준 *의약품 약물 경제성 평가 기준, 방법 및 표준 *공단과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의 산정 기준, 방법 및 표준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의 법·규정·절차적 투명성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직권 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기등재 품목 보호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구성 등 이다.
 
이러한 미측의 제안에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 허가규정의 투명성 *의약품 특허 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등의 사안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 대해 “양측 관심사항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입장차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해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