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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과醫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활용제도 폐지돼야”

17일 기자간담회 개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우려

대한신경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CT, MRI) 공동병상활용제도 폐지 추진을 위한 대안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협의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7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주년 기념 제3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웅용 회장(11대 회장, 연임)은 현행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활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CT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만이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며 “종합병원은 오히려 장비의 노후와는 상관없이 병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3차 의료기관급 이상의 요양기관만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모순투성이의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규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1,2차 의료기관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퇴출시켜, 향수 5~10년 사이에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비과학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1,2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고 결국 국민들이 의료 선택권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신경과의사회는 이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며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적정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의협과 대개협 협의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신경과의사회 제39차 추계학술대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미래 개원가의 진료에 대한 대책으로 방문 및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지난 춘계학술대회 때의 상지통증에 대한 강의의 연속선상으로 하지통증에 대한 섹션을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했다. 또한 세무 및 달라지는 보험 정책에 대한 강의까지 개원가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