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상설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는 행안부와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의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설 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통해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해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설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상설 협의체에서 참여하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관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자치단체와 발굴하여 재난대응 기관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