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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내마스크 착용, 30일부터 ‘의무 → 권고’로 바뀐다

政,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이달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사망자도 1월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항체양성률 98.6%)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설 연휴 다음주인 1월 30일부터 추진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 증가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