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2~8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1건이 발의·회부됐다.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법’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