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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방청, 감염병 22종 수록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감염병에 대한 소방 대응능력 제고 및 교육자료 활용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된다.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 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으며,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해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