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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옴 치료제 ‘린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식약청, 중추신경계 부작용에 주의사항 강화키로

[파일첨부] 식약청은 머릿니, 사면발이, 옴 치료제인 ‘린단’ 함유 외용제(크림, 로오숀 등)가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린단’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린단 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으나,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잘못 사용할 경우 어지러움,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식약청은 만 3세 미만 어린이, 임부·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해선 안되며, 이 약을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하기 전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등 이 약의 피부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고,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린단’ 함유 외용제는 8개 회사 11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는 판매되고 있다.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