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사 추정자·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개선 및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 추정자·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1주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12~15일)간 총 12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총 7건이 발의됐는데,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농어촌 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의 ‘농어촌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헌혈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고령의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헌혈 가능 연령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소독업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독업자, 소독업무 종사자 및 소독 장소 주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소독 안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소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소독약 노출로 인한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종료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 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각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결산서’ 등을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장은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산서 등을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장기이식법’과 ‘의료법’, ‘인체조직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진료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절차상 효율성 제고와 장기 기증 활성화 및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의무기록 열람을 위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진료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대해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진료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