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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마 덮친 화일약품, 내부 결속 가장 필요한 때

지난 달 30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여러 제약사들 공장 중 화일약품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서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으면서 다행히 주변 다른 공장들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건물에서 근무하던 17명이 부상을 당했고 안타깝게도 한 명의 꽃다운 청춘이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번 화재로 사상자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공급 동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일약품측은 “상신리 공장은 2021년 매출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합성제품으로 구성됐다.”며 “인근의 하길리 공장과 반월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화일약품 전체 매출에서 원료의약품의 비중이 80% 이상이나 되는 만큼 원료의약품 공급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일약품은 현재 부산피질호르몬제 ‘덱사메타손’, 췌장염약 ‘키모스타트’, 말라리아약 ‘클로로퀸’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의 원료 생산시설을 복구하지 못한다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식약처 GM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게다가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화일약품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부상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관계자들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잠시 휴식 기간을 갖게 된 화일약품.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상산리 공장이 맡고 있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부적인 협력과 단결이 중요하다. 이번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해진 화일약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