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 시키고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2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주목을 끌고 있다.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국제 NGO’는 22일 한미 국제 NGO 공동 성명에서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이며 도움이 되는 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약화시키는 한미FTA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서는 “FTA가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장치로 민중의 의약품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의약품 인정기관과 특허기관과의 연계, 특허심사기간의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의 인정, 새로운 약효에 대한 새로운 특허 인정 등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을 추구하고, 특허권의 강제실시 조건을 제한하고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FTA를 통해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강제하는 등의 의약품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공중보건과 TRIPs에 대한 도하선언’에 반하여 강제 실시나 병행수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시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