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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12일부터 모집 시작…공공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을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완 방안 제출 시 별도 전담 인력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 수행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