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항암제 인정여부에 따라 항암제 및 항구토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거듭하자 의료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항암제 투여시 항구토제 인정여부 질의회신’에서 항구토제는 항암제 투여로 인해 발생된 구역·구토를 예방하고 증상완화가 그 사용목적임을 감안할 때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또는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항암제를 투여한 경우 항암제는 물론 투여한 항구토제의 약제비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약제비용을 환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항암제는 약제에 따라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 항암제를 투여한다고 반드시 항구토제가 동반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항암제별로 구토유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항구토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항암제의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한 의료계의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통상 항암제와 병용되는 항구토제의 보험삭감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는 항암제 및 항구토제 처방시 항암제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암제 투여의 보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항구토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및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백윤정 기자 (yunjeong.baek@medifonews.com)
20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