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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지티브’, FTA 협상대상 될수 없다

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공공의료 양보못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재정절감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FTA협상 대상이 될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 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밝히자 FTA협상을 전후로 미국 정부가 신약의 접근을 막는 조치로 보고 철폐 요구에 나서는등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따른 태도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조치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측은 미국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이나 철폐를 요구한 것은 잘못 알려졌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FTA 협상 대상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 한미간 의약품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달라 상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미국측은 혁신적 신약개발과 이에 대한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확연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2차 협상에서 약가·특허제도 등에 대한 양국간 의약품 정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 앞으로 무역협정이 개도국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WHO의 권고 등을 내세워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간 FTA협상은 금년에 5차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하게 되며, 1차 협상(6월 5일~9일:워싱턴)에 이어 오는 7월 10~14일까지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9월 3차, 10월 4차, 12월 5차 협상이 양국을 오가며 열리게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