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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술대회·경조사비 ‘5만원이내’ 제한

투명사회실천협,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확정

앞으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외상 매출·매입 할인·할증이나 처방·조제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참가자에게 5만원이내 범위에서 여비등 금품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의회는 최근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자율규약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자율규약은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 4장, 19조, 부칙으로 구성 되었으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금지행위와 인정범위 등이 명시했다.
 
공동자율규약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하여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유통질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의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등과 관련, *금품류 * 병원신축비 *장학금 *학회·세미나 등 행사 관련 기부금 제공등에 대해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공품 수수 *시판후 조사에 수반하는 적정한 인건비 *제품설명회·학술 대회 등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여비나 기념품, 경조사비, 화환 등은 5만원 범위내에서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회·연구기관에 공익기금을 기부하거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경우 자율정화위원회에 30일전까지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수, 기부 및 지급내용 등을 신고 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공동자율규약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공급자,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협의회 가입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자율정화위가 유통조사단의 조사결과 중대한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시에는 공정거래위와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도 협의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첨부자료: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