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제약업계와 식약청간 법적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같은 사태 전환은 12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수거·폐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자 즉각 항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이 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폐기·수거 행정명령이 제약회사들의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일단 제동이 걸림에 따라 행정처분 권위에 손상이 갔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즉각 법적으로 대항할 경우 14일 이내 항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한 정면대응 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청측은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이러한 결과에 개의치 않고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생동성 조작’ 파문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과 생동성 시험조작 혐의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