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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 경구치료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추진

이종성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미애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법 개정안’ 발의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각각 보상 가능하나 현행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미애 의원은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ㆍ감정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토록 하여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