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12개 제약사들이 일단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제품 수거·폐기처분 명령 취하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당장 폐기처분 되는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환인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제기한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행정처분에 따른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 취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약사들이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생동성 소송 12개 제약사들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품 회수·폐기 명령 취하 가처분 신청'과 '품목허가취소 취하 소송' 등 일련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행정소송에 따른 판결은 우선 급한대로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정식 소송에 앞서 품목 수거·폐기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으로 일방적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본안 소송의 추이가 주목된다.
식약청도 이날 행정법원 심리에서 대리변호인을 내세워 강력히 대처 함으로써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생동성 조작 파문의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하여 품목 수거·폐기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해당제품은 다음과 같다.
*환인제약=아렌드정 70mg *동아제약=포사네트정 *하원제약=브론틴캅셀 300mg *영일약품=카베론정 25mg *광동제약=딜라베롤정 *구주제약=카베릴정 *미래제약= 카르벨정 25mg *씨트리=카버딜롤정 *케이엠에스제약=카르베디안정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휴온스=휴디롤정 25mg *수도약품= 카베틴정.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