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발령됐다.
이번 개정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의 연구 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 규정이 신설되며, 양질의 임상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중 진료시간 허용 기준이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 인력 및 기술료 수입액을 신설하며,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이뤄진다.
더불어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이 삭제되며,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조정한다.
이 개정 고시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