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80여 제약사 1,200여품목이 재차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이 확실시 되고 있어 1차에 이은 가중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폐지와 존속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따른 제약사에 대한 1차 행정처분에 이어 2차로 상당수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 위반 제약사는 80여 제약사 1200품목으로 현재 각 지방청 별로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별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하여 6월말까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은 각 지방청을 포함하여 처분 대상이 신약이면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이, 마약류는 마약관리팀이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식약청은 6월중 행정처분 대상자가 확정되면 7월중 해당 제약사에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통보 하게 되며,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이번 2차로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사중에는 지난번 1차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 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면 1차 위반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징금 최고 5천만원)이나, 재차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 3개월에 과징금도 최고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직거래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가중처벌의 경우 1년 이내로 되어있어 강행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직거래 위반 80여 제약사 가운데 GSP허가를 받았거나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어 40~50% 정도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제약협회는 직거래 위반 1차 행정처분시 복지부에 유통일원화 폐지를 요구하다 도매업계의 반발로 주춤 했으나 이번 2차 행정처분을 계기로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유통일원화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