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위탁제조 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되고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6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기식 품질관리인의 학과 학력 경력에 따라 자격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학과 학력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식품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후 8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 등을 해소,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업계의 고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질캅셀제품의 충전 성형 동결건조등의 일부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한해 위탁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범위가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의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설비가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전체공정을 위탁 제조할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시설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GMP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해 위탁을 주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이 각각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