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오는 10월 7일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소포장 생산과 관련,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 공급에는 동의하지만 의무적으로 PTP 공급을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지난 1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의약품 소포장 및 부작용 보고 민원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개진 했다.
이날 식약청 민원설명회에서 전체 생산량의 일정량을 소포장으로 의무화 해 공급하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10%이상을 PTP포장으로 의무화 하여 공급 하는 부문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이 자리에서 소포장 10% 의무 공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PTP, Foil포장과 함께 병포장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10% 생산을 의무화 하면서 ‘PTP포장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제약업소 상당수가 설비투자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PTP 공급만 강요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생산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30T, 50T 등 병포장으로 공급이 다양 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포장의 의무적 생산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은 민원설명회에서 “10% 공급 의무화 규정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정기준이며,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발전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며, “제약업소가 제조량의 소포장 10%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