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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도양수품 약가인하 적법”…행소 패소

서울행정법원, 편법인상 판단…복지부 손 들어줘

양도양수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제기된 복지부와 제약사간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이 패소 함으로써 항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제약 등 양도양수 9개 품목을 보유한 6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2003년 이후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의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을 적용, '양도당시 약가 대신 양수전 보유품목의 상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이미 등재된 자사의 저가약을 급여목록에서 자진삭제하고, 다른 회사의 고가약을 양수받아 다시 등재한 일부 제약사의 행위를 편법 인상으로 보고 약가를 조정한 복지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03년과 2004년 양도 당시 약가를 인정해 고시(2006.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호)했던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편법인상 의도가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약가를 재조정(인하) 하자 이에 해당 6개 제약사들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 개정고시에서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807원→639원) *세티피드정(동화약품:167원→122원)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71원→36원) *라크리베이스점안액(유화메디칼:164원→131원) *플루톤0.1%점안액(유화메디칼:342원→306원) *티모럭스0.5%점안액(유화메디칼:1,946원→1,332원) *포테졸주500mg(한국유니온제약:3,040원→1,630원) *포테졸주1g(한국유니온제약:4,652원→2,904원)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275원→247원) 등 6개사 9개 품목의 인하된 약가가 이 소송에서 승소, 그대로 확정, 적용되게 했다.
 
그동안 6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고시되자 사실상 고시한 약가를 번복 했다는 점에서 당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패소 함으로써 당혹해 하는 가운데 항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1